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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zing182

KT 무선 통신망 개방에 대한 단상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uid=82880&portal=001_00001 KT가 이제사 정신을 차렸나봅니다. 메이저 통신사들이나 포털사들이 반복해온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또 한 가지 사례이겠지만, 그나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소는 잃지 않겠지요. 실상 와이브로 기술을 온전히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했다면 KT는 와이브로 기술을 내 놓았을 때 이미 무선 통신망을 온전히 개방했어야 했겠지만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더 큰 이점을 못 보았던 것이지요. 무선 인터넷을 가동하기 위해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거나 인력이 동원될 필요가 전혀 없는 대한민국 무선통신망. 이를 이용해 거의 값이 들지 않는 패킷 전송을 각 단위마다 값을 매겨 돈을 벌.. 2009. 11. 29.
가정 수준에서 가능한 대안 교육의 지침 아래 글은 에서 기획연재된 교육평론가 이범의 연재를 내나름으로 요약 및 재구조화한 것임을 밝혀둔다. 1. 대원칙 아이의 입장을 존중하라 옆집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이가 어떤 상확에 이를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지나치게 낮은 성취도를 보일 경우 적절한 보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 단순암기만을 요구하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낮은 성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식은 고등 지식 교육을 위해서나 대입 시험을 위해서나 쓸데없는 경우가 많다. 역량 교육 대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과 ‘역량’이다. 역량 중에서도 ‘독해 능력’, ‘추론 능력’, ‘논지전개 능력’이 중요하다. ‘협동 .. 2009. 11. 12.
방송탄압이 기자들에게 집중되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8325 기자가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권력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예외가 없지 않지만 드물다. 좋은 기자도 그만큼 희귀하다. 언론사에 들어가면, 첫 6개월을 '수습 기자'로 지낸다. 경찰서 3~4곳을 맡아 기자 훈련을 시작한다.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후반의 신참 기자는 경찰서장과 '대당'한다. 수습 기자의 첫 임무는 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일이라는 우스개가 이 바닥에 있다. 서장을 당당히 대할 수 있어야 '출입처'인 경찰서를 장악할 수 있다는 믿음이 기자들에겐 있다. '원론적으로' 경찰 취재 경험은 좋은 기자의 자양분이 된다. 힘 있는 자는 경찰서에 가지 않는다... 2009. 10. 29.
불의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헌재.. 이민가야지 이민 헌법재판소가 장물을 도둑놈 손에 갖다바쳤다. 그런데 그게 좀 멋쩍었던지 도둑질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오늘(29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대리투표는 사실이지만 신문법은 유효하고, 일사부재의를 위배한 것은 맞지만 방송법은 유효하다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으나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입가경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조차 의심케 만드는 일임이 분명하다. 헌법재판제도는 1987년 헌법의 결실이긴 하나 그 권한의 임의성과 포괄성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선임 또한 대통령 위촉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