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측 절차적 정당성 잃어" 판결
고려대 `출교(黜校)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반만에 출교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교수 감금 사태'로 고려대에서 출교 조치를 당한 강영만씨 등 7명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학교의 징계가 절차적 정당성 잃었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출교생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533일간의 출교무효투쟁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했으며 학교측은 시간을 갖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원, 출교 지나치지만 학생들 `반성' 촉구 = 이번 판결의 핵심은 출교 징계 조치의 지나친 측면을 지적하면서도 학생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징계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형식적인 면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들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부는 판결내내 학생들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표현으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했다.
"학생들의 감금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학생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됐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반복한 것은 학생들 행위에 대한 `질책'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이 사건이 판결로 결정되는 것보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차례 학교와 학생들간 조정을 시도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학생들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판결에까지 이르게 됐고, 이후에도 학생들은 재판내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학생들을 구제한 것은 아직 젊은 학생들이 교육 받아야 할 학교에서마저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느 곳에서도 발붙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한번쯤 젊은 시절에 저지를 수 있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소양부족으로 인한 잘못이 인생 전체를 그르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도 이를 잘 인식해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해야 하며 아무런 반성없이 학교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결만을 선전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이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재입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단절시키는 출교 조치는 학생들을 제대로 키워내 사회로 보내야 할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 출교생 "출교사태 완전해결 위해 농성 계속" = 출교생들은 법원의 선고뒤 오후 2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임시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출교조치는 교육기관으로써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출교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교생 강영만(26)씨는 "지금까지 도와줬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학교가 이번 판결에 승복해 출교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출교무효 주장에 "출교대상자들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학교측은 판결 후 "학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고 밝혔다.
출교생들은 고연전을 통해 학생들에 재판결과를 알려나가는 한편 완전히 복적할 때까지 천막농성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고려대 출교사태는 작년 4월 19일 이 대학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고려대는 학생들이 본관에서 보직교수들과 승강이를 하다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학생 7명에게 적(籍)을 말소시키는 `출교' 조치를 내렸고 이에 맞서 출교 대상자들은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533일간 농성을 벌여왔다.
징계 조치 후 학교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학생들은 작년 7월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1년3개월만에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신재우 기자 taejong75@yna.co.kr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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