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2005-12-08 19:54]
MBC ‘PD수첩’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8일 이 사건 수사에 회의감을 드러내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가 주목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인 만큼 결국 황우석 교수팀의 의견이 검찰의 향후 행보를 좌우할 전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PD수첩’ 제작팀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려면 줄기세포 연구의 진위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이 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첨단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과학계 내부의 자체 검증이 옳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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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의 논리적 상관성의 무관함이란....... 이게 요즘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무조건 MBC부터 까고 본다. 자기네는 안그런 거처럼 위선적이다. 특히 ch***n, J****g, D****a이 세 신문사는유치함이란 그들 자신의 역사나 경제적 규모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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