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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istics

Review: 전정례(1992), 주체·대상법으로서의 ‘-오-’에 대한 再考察, 「국어학」 22, 325~340

by 앎의나무 2009. 2. 28.

Review: 전정례(1992), 주체·대상법으로서의 ‘-오-’에 대한 再考察, 「국어학」 22, 325~340

 

1. 영가설

중세 국어에서 ‘-오-’가 주체·대상법이라는 것은, 관계절의 술어가 수식하는 성분이 관계절의 목적어이면 관형형 어미 앞에 ‘-오-’가 개재하고 주어이면 개재하지 않는다는 관찰에 기초한 것이다.

허웅(1958)에서 ‘-오-’에 대한 주체·대상법으로서의 논의 시작되어 허웅(1975)에서 정리되었지만, 스스로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실험가설

필자는 ‘-오-’가 내포문 표지라고 주장한다.

 

3. 논증

논증의 단계는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허웅(1975)의 주체·대상법으로 설명되는 것은 내포문표지설로도 모두 설명됨을 보인다. 다음, 허웅(1975)에서 주체·대상법의 예외로 두었던 것에 대해서 내포문표지설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3.1 먼저, 주체·대상법으로 설명되는 예들에 대해 내포문표지설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논문에서 든 예 중 ‘出家한 사람은’(328p. ㄱ5, 옛한글을 현대식으로 고침)에서 ‘-오-’가 개재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주체법이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포문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父母 나혼]S 누느로]NP’(328p. ㄴ15)에 ‘-오-’가 개재한 것은 이것이 대상법이어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포문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2 다음, 주체·대상법설로는 예외로 봐야 했던 것들의 상당수가 내포문표지설로는 설명이 됨을 예를 들어 보이고 있다. 내포문을 이루면서도 ‘-오-’가 개재하지 않는 구성들이 많은 의존명사 구성과 부사 구성에 대해서는 그 구성에서 수식받는 구들이 시간, 장소 등을 표시하는 부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명사를 핵으로 하는 전형적 내포문 구성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덧붙여 이런 구성에서부터 ‘-오-’가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4. 문제제기

‘出家한 사람은’ 등이 내포문을 구성하지 않는 것인가. 한자리 서술어가 관형형 어미를 취하여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이 내포문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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