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nguistics/Bybee

Concessive[양보 양태]

by 앎의나무 2006. 12. 18.

양보나 반의접속 관계는 두 개의 절로 표현된다 : 주절은 보통 단언이다. 반면에 양보절은 대개 '주절에 대한 부정적 함의를 이끄는' 상황을 기술한다

양보의 기능은 그 부정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주절의 주장이 성립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국어의 '~에도 불구하고 ~이다', 영어의 despite 등)

많은 언어들에서 반의의 접속사(but/그러나)가 양보 표현을 전담한다.

양보 구성에서 조건 표지(if)가 사용되는 것으로써, 양보 조건이 양보 구성의 원천(source)이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가령 even if가even though의 근원이라는 것.

접속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가정법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서법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는 양보절의 겨우가 우리의 흥미를 끈다 :즉, 사실 진술을 포함하는 양보절 - 가정법의 맥락은 대개 비사실, 비현실 진술을 지니는 것으로 여기진다. 이는 직설법/가정법의 구분이 현실/비현실의 구분이 아니라 단언이 있느냐 아니냐에 의한 구분임을 암시한다.

subjuctive - 가정법, 동사 서법의 하나로 바람, 가능성, 추측 등을 표현하는 형식화된 패턴을 이름.

양보적 용법화자가 청자의 의견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개연성(probability ;possibility보다 강한 단언)의 용법에서 직접 도출된다.

개연적 용법은 화자가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을 (어쨌든) 유보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양보용법은 그 명제의 진실성을 인정한 셈 칠 때, 그것에 따르는일반적 귀추(결과)를 무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보류를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양보는 인식성이 두 절의 연결에 적용되는 것이지 양보의 표지가 붙어 있는 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처럼 개연성의 용법이 양보의 표현으로 변하는 것은 문법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영역의 확작의 예가 될 수 있다.

기원법과 양보는 주로 '가능성',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양태들을 공통의 원천으로 하여 발달했을 가능성이 많다. ex) may

양보절의 가정법이 발달하는 또 다른 원천은 조건문의 조건절이다. Konig는 양보조건문이 추론을 통해 양보 문장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한다. 양보조건은 조건절들(protases)의 연쇄를 결과절(apodoses)에 관련시킨다.

가능한 한 최대로 화자의 말을 추론하려는 화자의 겨향 때문에 조건절의 연쇄가 사실적 양보(factual concessive)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ex) even if

- 반사실적 조건은 아마 양보로 발달하지 않는 것 같다.

- Bybee et al.1994, 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