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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2

불의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헌재.. 이민가야지 이민 헌법재판소가 장물을 도둑놈 손에 갖다바쳤다. 그런데 그게 좀 멋쩍었던지 도둑질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오늘(29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대리투표는 사실이지만 신문법은 유효하고, 일사부재의를 위배한 것은 맞지만 방송법은 유효하다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으나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입가경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조차 의심케 만드는 일임이 분명하다. 헌법재판제도는 1987년 헌법의 결실이긴 하나 그 권한의 임의성과 포괄성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선임 또한 대통령 위촉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2009. 10. 29.
민주주의의 개기일식 7월 23일은 개기일식이 있던 날이었기도 했지만 한날당이 미디어법들을 날치기+위법/위헌 통과시킨날이기도 했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법률을 의사정족수에 대한 법률이라고 쌩때를 피우며 위법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플레이를 한다. 이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또 입에 발린 말로 서민들을 속여 넘기려는 저들의 작태... 언제까지 멍하게 듣다가 또 당하기를 반복하려는가. 전방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날당과 정부의 작태가 하루이틀이 아니라 시민의 경계의식과 신경씀이 느슨해질 지경이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져선 안 된다. 10 년 동안 조중동에 무뎌진 감각 때문에 우린 노무현 대통령을 마치 무능아처럼, 악당처럼 생각해버리지 않았던가. 더 이상 냄비라는 말을 듣지 말자. 더 이상 두어달 열폭하다 식어버리지 말자. 이.. 200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