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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zing/Small is beautiful

빈곤한 공공과 풍요로운 민간

by 앎의나무 2006. 8. 28.

사유재산제 아래서 산출되는 모든 부는 곧바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자신의 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시민들이 당연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이들의 주머니에서 끄집어 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것은 세금 징수원과 시민들 사이에서 끝없는 눈치싸움을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자들은 높은 임금으로 고용한 세금 전문가 덕분에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능숙하게 대처한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 위해 세버이 더욱 복잡해졌으며, 그래서 세무사에 대한 소유-따라서 그의 소득-도 더욱 늘어났다. 납세자는 자신이 획득한 것에서 일부를 빼앗겼다고 느끼기 때문에 , 벌법적인 탈세는 말할 것도 없고 적법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모두 이용하고자 노력할 뿐아니라, 공적 지출의 삭감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민간 부문의 풍요와 공공 부문의 빈곤의 불균형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거에서 '공적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율을 높이자'라고 외친다면 표를 모을 수 없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국가에서나 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은 모두 민간 기업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 민간기업은 이 편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세금이라는 형태로 간접적으로만 지불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세금에 대해서도 저항하거나 불평하거나 반대운동을 펼치며 종종 교묘하게 회피하기도 한다. 당국은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으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해 이윤 분배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오직 민간의 이윤 분배가 완료된 이후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는 너무도 비논리적인 것이자 문제를 끝없이 복잡하면서도 신비롭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민간기업은 이윤이 자신들이 노력한 대가이지만, 당국이 그것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빼앗아간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는 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실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비용의 많은 부분을 부담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공공기관이 사회간접자본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이윤은 상당히 과대평가된 세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19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