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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zing

불의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헌재.. 이민가야지 이민

by 앎의나무 2009. 10. 29.

헌법재판소가 장물을 도둑놈 손에 갖다바쳤다.
그런데 그게 좀 멋쩍었던지 도둑질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오늘(29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대리투표는 사실이지만 신문법은 유효하고, 일사부재의를 위배한 것은 맞지만 방송법은 유효하다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으나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의 정치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입가경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조차 의심케 만드는 일임이 분명하다.

헌법재판제도는 1987년 헌법의 결실이긴 하나 그 권한의 임의성과 포괄성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선임 또한 대통령 위촉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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